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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홍철 의원 "드론 장점 살려 안전하고 막힘없는 도로 만들어야"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해=연합뉴스) 최병길 기자 = 드론이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단속하는데도 혁혁한 공을 세우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적발 건수'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모두 2만7천528건으로 집계됐다.
한국도로공사는 2017년부터 고속도로 교통 혼잡구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교통법규 위반 차량 단속을 시작했다.
연도별로는 2018년 3천116건, 2019년 3천519건, 2020년 3천983건, 2021년 6천398건, 지난해 6천759건, 올해 7월까지는 3천753건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2018년과 비교하면 지난해 드론을 활용한 법규 위반 차량 적발건수는 2배 이상 늘었다.
적발 유형별로는 지정차로 위반이 1만8천건(65.4%)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안전띠 미착용(4천515건), 적재 불량(1천635건) 등 순이다.
민 의원은 "드론은 교통체증 유발 없이 실시간 단속할 수 있는 것이 장점"이라며 "안전하고 막힘없는 고속도로를 위해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choi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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