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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연합뉴스) 장아름 기자 = 광주시는 추석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 불법주정차 단속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단속 완화 대상은 대인시장, 남광주시장, 양동시장, 말바우시장, 송정 5일 시장 등 18곳으로 오는 25일부터 10월 3일 오전 9시∼오후 5시 사이 주정차를 허용한다.
다만 소화전 5m 이내나 교차로,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어린이보호구역, 인도 주차 등은 시민 안전을 위해 즉시 단속될 수 있다.
또 추석 연휴 기간인 28일∼10월 3일 무등시장과 광산구 소재 5개 시장 인근 공영주차장 304곳이 무료로 개방된다.
무료 공영주차장 위치는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 포털, 카카오맵, 네이버맵에서 확인할 수 있다.
are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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