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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상가주택에 불 질러 수천만원 피해 준 30대 집유

입력 2023-09-18 0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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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전통시장 내 상가주택에 불을 내 수천만원 재산 피해를 발생시킨 3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심야 울산 한 전통시장 내 상가주택 건물 앞 기둥에 묶여 있던 비닐봉지 등에 불을 붙인 혐의로 기소됐다.


불길은 건물 1층 상가 3개로 번지고, 2층과 3층 주택까지 올라갔다.


또 옆 건물 가게까지 번져 총 6천500만원 상당 재산 피해가 났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재판부는 "자칫 다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었다"며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cant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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