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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 비파괴검사 업체서 기준 초과 방사선 피폭…원안위 조사

입력 2023-09-13 22:3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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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조승한 기자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13일 전남 여수 소재 비파괴검사 업체로부터 작업자가 연간 선량한도를 넘어 방사선에 피폭된 사건을 보고받고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 업체에서는 12일 비파괴검사실(RT룸)에서 비파괴검사 작업을 하던 중 방사선을 내는 물질인 방사선원이 방사선투과검사장비 바깥으로 나온 상황에서 필름 교체작업을 해 작업자 1명이 방사선작업종사자 연간 선량한도인 50m㏜(밀리시버트)를 넘겨 피폭됐다.


이에 원안위는 구두보고와 사업자가 제출한 사건 초기 서면보고서 등을 통해 피폭자 보호 조치가 충분했는지, 방사선원 회수 조치가 적합했는지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원안위 규정에 따른 보고대상 사건으로 원안위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를 파견해 원인을 조사하도록 했다.


이 업체는 사건 발생 이후 피폭 작업자에 대해 백혈구와 적혈구, 혈색소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으며, 현재까지 건강상 특별한 문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고했다고 원안위는 전했다.


shj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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