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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굴 파 송유관서 석유 훔치려던 일당 1심서 징역형

입력 2023-09-08 14:4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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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 빌려 50일 동안 삽과 곡괭이로 10m 파내려 가




충북 청주 모텔 지하실 땅굴

[대전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에게 1심에서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는 8일 송유관 안전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대한송유관공사 전 직원 A(6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B(58)씨 등 자금책과 작업자 3명에게는 각각 징역 2년·2년 6개월·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가담 정도가 낮은 공범 4명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1월 10일께 충북 청주의 한 숙박시설을 통째로 빌린 뒤 지하실 벽면을 뚫고 삽과 곡괭이 등으로 땅굴을 파 송유관에서 기름을 빼내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자금책, 석유 절취시설 설치 기술자, 굴착 작업자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 장소를 물색한 뒤 송유관 매설지점을 탐측하고 땅굴 설계 도면을 작성하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했다.


특히 동종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 A씨는 대한송유관공사 기술자로 재직하며 알게 된 지식을 토대로 출소 한 달 만에 범행을 계획했다.


'모텔 사업을 하겠다'는 말로 숙박시설 주인을 속여 월세 450만원에 계약을 맺고 50여일 동안 10m에 이르는 땅굴을 파 송유관 30㎝ 앞까지 도달했지만, 기름을 훔치기 직전 경찰에 체포되면서 미수에 그쳤다.


1심 재판부는 "사회적 해악이 크고 다수의 공범이 역할을 분담해 계획·조직적으로 이뤄진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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