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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농관원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경북지원(경북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농·축산물 부정유통 행위 일제 단속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선물, 제사용품, 건강기능식품 등을 유통하거나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27일까지 진행된다.
단속에는 특별사법경찰, 주부감시단 등 420여명이 나설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입건 및 과태료 처분 등 엄정 조치 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최철호 경북농관원 지원장은 "소비자들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2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hsb@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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