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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자료사진
(구미=연합뉴스) 진병태 기자 = 구미시는 이달부터 고금리, 고물가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카드단말기 이용료를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2022년도 매출액 5억 원 이하 구미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며, 전년도 카드단말기 이용 수수료를 업체당 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한다.
폐업 중인 업체, 본인 명의 통장 입출금 거래 불가능한 사업자,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9월 1일부터 예산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접수사이트(https://행복카드.kr)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접수가 어려운 사업주는 접수처(경상북도 경제진흥원 별관 1층)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jb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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