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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은 식약처 패소…"수출은 약사법상 규율 대상 아냐"

[연합뉴스 자료사진]
(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국가 승인을 받지 않고 보툴리눔 톡신(보톡스) 제품을 판매한 제조사에 대한 판매 중지 처분이 적법한지를 가리는 재판이 2라운드에 들어간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는 메디톡스가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상대로 낸 제조판매 중지 명령 등 취소 청구 소송의 항소심 첫 변론기일을 다음 달 19일로 잡았다.
1심 재판부는 메디톡스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재판부는 "보톡스 제제 '메디톡신'은 수출용 제품으로, 국가 출하 승인 대상이 아니다"라는 메디톡스의 청구를 받아들여 메디톡신 판매 중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국가 출하 승인은 의약품을 국내에 판매하기 전 국가가 검정 시험한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유통을 최종 승인하는 제도다.
앞서 식약처는 2020년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제품 중 메디톡신 4개와 코어톡스 1개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처분을 확정하고 회수와 폐기를 명령했다.
식약처는 메디톡스가 통관 절차를 거쳐 직접 해외 거래처에 판매한 것이 아니라 국내 판매 대행업체에 넘겨 '간접수출'을 한 만큼 이는 수출이 아닌 판매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식약처는 메디톡스 외 휴젤 등 6개 업체를 같은 이유로 제재했는데, 이들 처분은 업체들이 법원에 낸 집행 정지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실제 실행되진 않았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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