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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추석 앞두고 시설공사대금 544억원 조기 지급 추진

입력 2023-08-31 15: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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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조달청 홈페이지 캡처]


(대전=연합뉴스) 김준호 기자 = 조달청은 시설 공사 맞춤형서비스로 직접 관리 중인 공사 현장에 추석 전 공사대금을 조기 지급하고, 하도급 대금 등이 체불되지 않도록 집중적으로 관리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조달청은 공사 수행 경험이 없는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사관리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현재 33개(약 1조8천억원 규모) 공사 현장을 관리하고 있다.


추석 전 지급되는 공사대금은 544억원에 이른다.


조달청은 명절 전 공사대금 조기 지급을 위해 9월 4일부터 9월 15일까지 기성검사를 서둘러 마무리하고, 시공사에 명절 전 대금이 지급되도록 할 계획이다.


공사 대금은 하도급 지킴이를 통해 시공사에 지급하고, 하도급 업체, 자재·장비업체, 현장 근로자에게 적정하게 분배되는지 점검도 벌일 방침이다.


강성민 시설사업국장은 "현장 근로자의 임금이 체불되지 않도록 점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jun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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