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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자의 유튜브 채널 개설을 금지하자는 국민청원이 본회의에 논의된다. 이른바 고영욱 방지법. 이 청원은 국회 차원의 제재 필요성을 제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앞서 룰라 출신 가수 고영욱은 출소 후 복귀를 선언하며 유튜브 활동을 예고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청원인은 '성범죄자의 1인 미디어 플랫폼 운영 자격'에 대한 사회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청원 내용에 공감하며, 앞서 불거진 '고영욱 유튜브 삭제 사건'에 대해서도 재조명하고 있다.
성범죄자 유튜브 금지법 '국민 청원' 내용
지난 11월, 청원인은 "고영욱처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이들의 유튜브 활동에 대해 국회 차원에서 강력한 규제를 요청한다"는 취지로 국민 청원을 제기했다.
이 청원은 개시 한 달 만에 5만 3153명의 동의를 얻으면서 국회 소관위원회에 회부됐다. 이후 심사 여부를 통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청원인은"성범죄 확정 판결을 받은 자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유튜브 방송을 진행하는 것에 강력한 제재가 필요해보인다. 유튜브가 기존의 대중매체를 대체하게 되었기에 기초 운영 자격에도 사회적인 고민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라고 청원을 제기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회적 이슈에 대한 해석이나 자신의 일념을 전파하는 유튜버가 성범죄 처벌을 받았음에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환경은 정상적이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한 "기존 대중매체였다면 자격 미달이었을 성범죄, 뺑소니, 무면허 운전, 폭행 등의 전과를 저지른 사람들이 운영하는 채널에 대해서도 국가차원에서 제재를 가해주시기를 청원한다"라고 요청했다.

한편, 일반적으로 'Youtube'는 성범죄자를 비롯해 전과를 가진 이용자들의 활동을 차단하지 않는다.
다만 유튜브 커뮤니티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하는 이용자에게는 조치가 내려진다고 규정되어 있지만, 기준이 모호하여 기존 전과를 근거로 이용자의 활동 정지를 요청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META'의 경우에는, 성범죄 유죄판결을 받은 이용자의 사용을 직접적으로 제지하고 있다. 아울러 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약관에 따라 활동 정지 처분이 내려지기도 한다.
고영욱의 유튜브 복귀 선언으로 시작된 '국민청원'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고영욱은, 지난 2015년 7월 만기 출소 이후 별다른 활동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2020년 인스타그램을 개설하여 소통을 시도했으나, 강제로 폐쇄당한 뒤에는 가끔 엑스(X·전 트위터)를 통해 근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러던 중, 2024년 8월 그는 "무기력한 일상에 벗어나기 위해 유튜브를 시작한다"고 선언하며, 유튜브 채널 주소 'Go! 영욱'을 개설 소식을 알렸다.
이 소식이 확산되자, 고영욱의 복귀에 반대하는 비판 여론이 전국적으로 일었고, 유튜브 측은 그의 채널을 개설 18일 만에 폐쇄했다.
당시 유튜브 측은 "플랫폼 밖에서 해를 끼치는 행동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채널을 삭제했다"라고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고영욱은 "전과자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처분이 내려진 게 형평성에 맞냐"라며 "존재하지 않는 규정을 개인에게만 적용할 수 있는 것이냐"라고 거세게 항변했다.
이 때문에 누리꾼들 사이에서 유튜브가 명확한 규정없이 여론에 따라서 채널을 삭제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명확한 법률화의 필요성이 언급되며 국민청원까지 이어진 것이다.

물론, 성범죄자 유튜브 금지법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크지만, 국회가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여 법안을 통과시킬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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