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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확정에 이은 '가상자산(코인) 세금 과세' 2년 유예 결정, 돈 잃어도 세금 내야 하는 악법

입력 2024-12-02 16: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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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폐지 및 가상자산 소득세 관련 발언을 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을 기점으로 전국적인 코인붐이 다시 일어나면서 금융투자소득세(이하 금투세) 폐지에 이어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금투세와 가상자산 과세는 소득세의 일종으로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으로 발생한 소득에 과세를 하겠다는 세제이다. 이는 지난 2019년 문제인 정권 당시 더불어 민주당의 한 의원이 발의하면서 도입 가능성이 대두됐다.




하지만 여론조사에서 국민들의 거센 비난과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윤석열 대통령은 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런 여야 간의 의견 차이 덕분에 금투세는 정치권의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여 수개월간의 뜨거운 논의 끝에 사실상 폐지가 확정됐다. 그러던 중, 지난 1일 '가상자산 소득세 과세'에 대한 논의 또한 극적인 여야 합의 끝에 2년의 유예가 확정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가상화폐 소득세 유예 이유



앞서 가상 화폐(비트코인)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는 지난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다. 하지만 여야의 합의 문제로 지난 3년간 시행이 미뤄졌고, 2025년 1월 1일에 시행을 앞두고 있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 과세 당국이 자국민들의 투자 정보를 100% 취합할 수 없다는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결국 여야 합의에 따라 2년간 추가 유예하기로 결정됐다. 수년간 정부와 여당이 주장해온 가상자산 과세 유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동의하며 한발 물러선 것이다.



물론 과세 당국이 국내 거래소에서 이루어지는 투자 정보는 100% 취합할 수 있지만, 해외 거래소 이용, 개인 간 거래, 채굴업장에서의 직접 구매 등은 정부가 직접적으로 취합하기 어려워 이용자들이 과세망에서 벗어나 탈세를 할 수 있는 취약점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 추진 일지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가상자산 과세 추진 일지




이러한 탈세의 가능성과 더해 현행법상 '국적 보유자'가 아닌 거주자에만 한하여 세금을 거두겠다는 것도 또 다른 문제점으로 제기됐다. 만약 이용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지 않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두지 않았다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현 상황에서는 상당 부분 자발적 신고에만 의존해 세금을 걷어야 하는데, 현재 국세청의 가산 관련 인력은 고작 2명뿐이라는 것도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최근 해외 48개국간에 2027년부터 거래소 정보를 공유하기로 한 협정이 통과됐다"라며 "따라서 그때부터는 국내외 거래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치밀한 과세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코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득세에 대한 여론 반응
코인 및 가상자산과 관련한 소득세에 대한 여론 반응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기성세대들이 젊은 층의 자산 증식 수단을 발로 걷어차고 있다", "실제로 투자자들 과세하면 외화 유출된다", "코인 과세하는 순간 민주당 젊은 층 표 다 날아감", "시스템도 없고 과세 분류할 준비도 안되어있는데 무슨 논의냐", "국회의원들은 이미 수십억 이익 내고 있음" 등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2024년 6월 기준 가상 화폐 거래소 이용자는 약 778만 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2021년 12월 기준으로 약 40%가량 높은 수치로 이용자 중 절반이 넘는 수치가 30대 이하로 전해진다.



 



가상자산 세금은 어떻게 책정되나요?



가상화폐(코인)에 대한 과세는 '250만 원을 초과하는 투자 소득에 대해 22%의 세율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만약 초기 자금 1,000만 원을 이용해 2,250만 원의 수익을 얻었다면, 원금 1,000만 원을 제외한 수익금 1,250만 원에서 비과세 금액 250만 원을 제외한 1,000만 원에 대해서만 22%의 세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것은 가상 자산을 이용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어 결손금이 이월 공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즉 지난해 3,000만 원을 손해 보고, 올해 3,000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도 반드시 22%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한 다른 선진국의 조세 규칙 및 규정
가상자산 소득세와 관련한 다른 선진국의 조세 규칙 및 규정




현재 주요 선진국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를 시행하고 있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매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내 세법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해외에서는 가상자산 소득이 일반적으로 '자본이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주식에서 3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코인에서 3천만 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에는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굉장히 타당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차이점에 홍기훈 홍익대 경영학과 교수는 "주식이나 코인을 이용해 돈을 조달하는 행위라는 점에서 코인도 증권성을 띄고 있다"라며 "하지만 우리나라 정부가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이용자 현황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국내 가상 자산 거래소 이용자 현황




현재 국내 가상자산 투자 규모는 약 80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가상자산 시장 규모는 이미 세계 3위 수준에 이르렀다. 이처럼 글로벌 스탠더드를 따라갈 기초가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유예 반복과 명확하지 않은 기준으로 인해 정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과세당국은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 방식으로 '총평균법'을 도입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과세 검증에 대한 기준 설정에서 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편, 가상자산 과세의 유예로 확보된 2년의 시간 동안 정부는 가상자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과세 인프라를 구축하며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앞서 언급한 이월공제와 과세 형평성 문제가 주요 해결 과제로 꼽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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