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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주 낙태 브이로그 영상 조작 없었다" 용의자 신상 파악·병원장 입건 완료, 옹호하던 페미 여성들 오열

입력 2024-08-12 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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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낙태 브이로그 사건에 수사를 착수한 서울경찰청
유튜버 낙태 브이로그 사건에 수사를 착수한 서울경찰청




유튜브에 36주 태아를 낙태한 브이로그 영상을 게시한 사람의 신원이 특정되면서 경찰 당국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는 소식이 화제다. 이와 함께 수술을 진행한 산부인과 병원에도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앞서 문제의 낙태 영상이 공개되자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와 디시인사이드 등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제기된 바 있다. 일부 페미니스트 여성들은 낙태와 임신 중절 수술이 여성의 자유라고 주장한 반면, 대다수의 대중은 영상 게시자와 산부인과 병원이 살인을 저질렀다며 이들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다.




논란이 커지자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12일 경찰에 사건을 의뢰했고, 경찰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정확한 경위와 전문가 의견을 종합하여 신중히 법리 적용을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36주 낙태 브이로그 논란 요약



사건은 2024년 6월 유튜브 채널 '꼼죽'이 채널에서 시작됐다. 영상 게시자 A씨는 자신이 임신 36주 차라고 소개하며 낙태수술을 받는 과정을 공개한 영상이 파란을 불러 일으켰다. 



영상에는 낙태 수술을 받기 전까지의 과정과 받은 이후에 회복하는 모습까지 자세히 담겨있었다. 하지만 A씨는 자신이 36주가 될 때까지 자신의 임신 사실을 몰랐으며, 산부인과에 방문 후 태아의 심장소리를 듣고서도 태아를 지우겠다고 발언해 충격을 더했다.



임신 중절 수술을 위해 A씨는 여러 병원에 방문해 수술이 가능한 곳을 찾았으며, 수소문 끝에 약 90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해 중절 수술을 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유튜버 꼼죽이 공개한 낙태 브이로그 근황
유튜버 꼼죽이 공개한 낙태 브이로그 근황




해당 영상에 공분한 일부 시청자는 다양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문제를 제기하며 영상을 확산시켰고, 전국민적인 공분이 일기 시작했다. 영상을 접한 대부분의 네티즌들은 36주의 태아를 낙태한 것은 살인죄에 해당한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하지만 온라인 커뮤니티 더쿠 및 여성시대 등의 여초 카페에서는 "낙태는 여성의 자유다", "여성이 인권을 헤치지 말아라", "이것은 여성을 폄하하기 위해 만든 남성들의 조작 영상이다", "페미니즘의 가치를 훼손하기 위해 주작된 영상이다" 등의 어처구니없는 반응이 이어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정부 기관과 경찰은 사건에 주목해 공식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문제의 유튜버와 낙태 수술을 진행한 병원 원장을 입건한 상태다"며 "태아가 산모에 배에서 나올 때 살아 있었다는 것이 증명된다면 살인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은 유튜버 꼼죽의 신상으로는 지방에 거주하는 20대 여성이라고 전했다.



 



경찰 입장, 살인최 처벌 가능한가?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신중한 법리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우선 병원을 압수수색한 결과 의료기록에 따르면 태아가 현재 생존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조사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된 용의자들에게 살인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경찰이 태아가 산모의 배에서 나올 때 살아있었다는 것을 명확하게 증명해야 한다고 전해진다.



이에 경찰은 "전문적인 의료 감정과 살인 및 사산에 대한 내용을 명확하게 조사하겠다"라며 "당사자의 진술뿐만 아니라 전문가 그룹들의 의견을 구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36주 태아 낙태 관련 박주희 변호사 입장
36주 태아 낙태 관련 박주희 변호사 입장




이와 더불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병원장 B 씨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 파악됐다고 말했다. 



2021년 개정된 의료법에 따르면 전신·수면 마취 등으로 진행하는 수술실 내부에는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CCTV가 설치되어야만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처분받게 된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해 병원 관계자들의 입건을 검토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지만,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병원장은 고작 500만 원의 벌금을 내고 살인죄를 면할 수 있는 법의 허점을 이용하고 있다"며 공분하고 있다.




36주 낙태에 대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반응
36주 낙태에 대한 대한민국 여성들의 반응




한편, 2019년 낙태죄에 대한 위헌 판결 이후, 후속 입법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임신 중절 수술은 더 이상 범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하지만 법적 공백의 문제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관련 법률의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사건의 판단이 어떻게 이뤄지냐에 따라 낙태와 관련된 법의 기준이 재정립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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