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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 전투토끼가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 명단과 가족 신상이 담긴 인스타를 폭로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피해자 입장 발표로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튜버의 사적 제재가 가해자와 결혼한 죄 없는 부인, 딸 등의 자식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지난 6월 2일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밀양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 박기범(개명 후 박부성)의 신상과 그의 근무지인 청도 가마솥 국밥집을 공개 저격하면서 사건이 다시 재조명됐다.

밀양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
이로 인해 전국민적인 관심을 받게 된 밀양 여중생 집단 성폭행 사건. 20여 년 전 발생한 사건의 가해자는 44명으로 알려졌지만, 실제로 제대로 형사 처벌을 받은 사람이 존재하지 않아 국민적 공분을 산 사건이다.
이에 유튜브 나락보관소는 "해당 사건의 피해자는 20년이 지난 지금도 우울증과 거식증으로 일반적인 생활이 불가능하다"라며 "44명의 남학생이 1년간 여중생을 성폭행 사건을 잊으면 안 된다"며 자신이 영상을 공개한 이유를 밝힌 바 있다.

이후 나락보관소는 사건의 주동자 중 한 명인 신민수(개명 후 신정현)의 신상을 추가적으로 공개하면서 사건에 국민적 관심이 더해졌다.
그가 추가적으로 공개한 영상에는 가해자 신민수의 근황과 인스타그램 사진에는 결혼할 여자친구와 외제차 등의 상세한 내용이 담겨있었다. 심지어 신민수가 아이언 모터스 경남 김해 볼보 신차 영업직원으로 알려지자, 볼보 코리아는 그를 즉각 해고하는 해프닝도 일어났다.
이러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나락보관소가 진정한 비질란테다", "이것이 정의의 승리", "극악 무도한 범죄자들을 매장시키자"등의 열띤 반응을 보이고 있다.
유튜브 '전투토끼' 가해자 고동우 신상 추가 공개
이러한 신상 공개가 사적 제재 행위에 해당하지만, 여중생 성폭행 가해자 신상 공개가 전국민적인 관심을 끌자, 유튜브 '전투토끼'는 가해자 고동우에 대한 신상과 가족사진을 공개하면서 전쟁에 참여했다.
그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1986년생 밀양세종고등학교 졸업한 고동우는 20년간 어떠한 신상정보도 공개되지 않았었다"라며 "그는 현재 부인과 결혼해 슬하에 딸을 두고 LG유플러스 본사 직영점에서 근무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개한 고동우 아내의 인스타그램의 사진에는 샤넬, 몽클레어, 스톰아일랜드 등 고가의 명품을 착용한 모습이 담겼다.
해당 사건이 알려지자 LG유플러스 측에서는 사원 고동우에 대한 발 빠른 조치를 취했고, 결국 고동우는 임시발령부서로 이동되면서 해고될 위험에 처했다고 전해진다.
하지만 유튜브 채널 '나락보관소'는 이러한 전투토끼의 참전을 달가워하지 않는 모양새다.
나락보관소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사실을 정확히 크로스체크하고 올려야 합니다"라며 "전투토끼가 공개한 내용은 일부 맞지만, 일부는 틀리다"라고 공개저격을 가했다.
이에 나락보관소가 보유한 40만 명의 구독자는 유튜브 '전투토끼'채널에 방문해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영상을 제작하라는 비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전투토끼가 올린 모든 내용이 사실이라 밝혀진 것은 후문이다.

피해자 공식 입장을 밝힌 '한국성폭력상담소'
연일 지속되는 가해자 신상 공개 흐름에 '한국성폭력상담소'는 피해자의 공식입장을 발표하며 여론이 본질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양상이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언론 보도를 통해 "현재 유튜브 나락보관소는 피해자의 사전 동의와 허락을 구하지 않고 영상을 올리고 있다"라며 "이는 2차 가해 행위가 될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회로 복귀하는 것을 막는 행위로 우려된다"라면서 영상을 삭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에 따르면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민간단체로서 국가 정부기관은 아니고, 피해자 5명 중 일부의 피해자들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또한 최근 밀양의 정부 사업을 함께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해당 기관의 입장 발표에 대한 신빙성 의심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유튜브 나락보관소는 "피해자들의 내부 의견도 충돌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라고 해명하며 논란을 일축했다. 당연히 피해자가 여러 명인만큼 의견을 통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SNS등을 통해 가해자의 신상 공개는 사적제재에 해당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국민 감정에 미치지 못했기 이러한 사적 응징이 호응을 받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개인정보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위법 소지가 분명하지만, 법의 처벌 수위가 국민 의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에 대한 불신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러한 공개적인 처형이 어떠한 형사적인 처벌보다 커진 상황에서 관심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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