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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신은 맞지만...해임 안돼" 법원 민희진 승리로 종결, 하이브 200억 배상해야한다.

입력 2024-05-30 23: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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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어도어 대표 민희진 사진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이 인용된 어도어 대표 민희진 사진




하이브와 어도어 대표 민희진이 경영권 찬탈 관련 문제로 내홍을 빚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 대표 측이 법원에 제기한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면서 갈등의 양상이 기울기 시작했다. 




앞서 하이브가 제기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됐다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했고 물증도 확보했다며 고발장을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법원은 민희진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하이브가 제시한 증거 일부는 인정한다, 하지만 실제로 경영권 탈취 계획은 배반일 뿐 배임은 아니다"라며 "민희진을 해임할 시 강제간접금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결론지었다. 



이에 하이브는 "법원의 판결대로 경영권 탈취 계획을 세운 것 맞다. 하지만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현재 민희진 대표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은 하이브에 "법원의 결정을 존재하라"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판결로 31일 개최될 임시주주총회에서 하이브는 민희진 해임의 건을 찬성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의결권을 행사할 경우 민희진에게 200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처분신청서가 접수된 이후에 하이브는 무려 11차례나 법원에 방대한 서류를 제출했고, 어도어 측은 9차례에 걸쳐 서면을 제출하면서 공방을 이뤄 법원을 양측의 주장을 세심히 살핀 후에 내린 결정이다"라고 말했다. 



민희진 측에 따르면 "하이브가 언론을 통해 무분별한 마녀사냥을 진행하는 주장의 모든 것이 진실은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표현하고 있다. 



한편, 재판이 진행되면서 민희진 대표를 향해 악의적으로 편집된 '경영권 찬탈' 의혹 사적 대화가 유포되고 있음에 고소를 진행할 것을 강조하고 있다. 현재 몇몇 유튜버와 블로거를 통해 민희진이 임의적인 해석으로 명예훼손을 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그렇다고 본인이 계획했던 게 정당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민희진의 배신 행위는 법원도 인정하긴 했음", "실행을 하지 않았을 뿐 계획은 한 것임", "우리나라 법 어이없다" 등의 반응이 엇갈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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