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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G1 등 지역민방 7곳 재허가 조건 위반에 시정명령

입력 2026-11-02 11: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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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제출 누락·지연…목포MBC 과태료 500만원




방미통위 제47차 회의 개의하는 김종철 위원장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일 최대주주 관련 보도 현황 제출 의무를 위반한 G1방송 등 지역민방 7곳에 시정명령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이날 제47차 전체회의에서 재허가 조건에 따라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자 관련 보도 및 프로그램 방송 현황을 제출하지 않거나 늦게 제출한 광주방송, 울산방송, 전주방송, 제주방송, G1방송, 청주방송, TBC에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G1방송은 2025년 상·하반기와 2026년 상반기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회장 관련 보도 6건, 10건, 4건을 각각 누락했다. 나머지 6개 방송사는 2025년 상반기 현황을 제출 기한보다 늦은 같은 해 8월 말 제출했다.


일부 위원은 최대주주 관련 방송 현황이 없었던 광주방송과 제주방송에 행정지도를 하는 방안을 제시했지만, 다수 위원이 재허가 조건의 중요성을 들어 시정명령에 찬성했다.


방미통위는 방송편성책임자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목포MBC에는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목포MBC는 2025년 4월 2일 방송편성책임자를 변경하고도 신고하지 않았다.


한편 방미통위 사무처는 홈쇼핑 채널 사업자인 티알엔이 티캐스트와 추진하는 법인 합병을 위한 변경 승인 신청을 반려할 예정이라고 보고했다. 4차례의 자료 보완 요구에도 합병 효과와 재무계획 등을 판단할 자료가 제출되지 않아 심사위원회가 심사를 보류한 데 따른 조처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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