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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선우 기자 = 가수 윤하가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며 소속사 C9엔터테인먼트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윤하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일로는 26일 "윤하 측은 장기간 이어진 정산금 미지급 문제로 (C9에) 시정을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며 "지난달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윤하 측은 "C9 역시 공문을 통해 해지 효력이 9월 14일 발생했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윤하는 미지급 정산금과 관련해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남은 문제는 법이 정한 절차 안에서 정리해 나갈 예정이다.
윤하 측은 "윤하는 앞으로도 음악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며 "C9 소속 다른 아티스트와 직원들은 이번 사안과 무관하며, 추측성 보도는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윤하는 2012년 C9과 처음 전속계약을 맺은 이후 14년간 동행을 이어왔다.
sunw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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