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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명예훼손·업무방해 혐의 송치…"객관적 타당성 의문" 반박(종합)

입력 2026-10-14 10:1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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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릿이 뉴진스 표절" 주장 관련…민희진 측 "수사 기관 잠정 의견에 불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이태수 기자 =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어도어 소속의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온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공소청에 넘겨졌다.


13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일 민 전 대표를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공소청(당시 검찰)에 송치했다.


민 전 대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한 사실이 없음에도 하이브와 빌리프랩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민 전 대표는 2024년 4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아일릿이 뉴진스의 오디션 포스터, 한복 화보 콘셉트, 데뷔 방식, 안무 등을 '카피'했다"며 공개 석상에서 표절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빌리프랩은 한 달 뒤 공식 입장문을 내고 "무분별한 억측과 허위 사실로 인해 당사 아티스트와 구성원의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표한다"며 경찰에 민 대표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기자회견 사흘 전 어도어가 '아일릿이 뉴진스를 표절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 전 대표를 비롯해 당시 어도어의 부대표였던 이모씨, 신모씨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봤다.


이들 역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같은 날 송치됐다.


이번 경찰의 송치 결정은 해당 표절 의혹을 인정하지 않았던 앞선 법원 판결의 취지와 맞닿아 있다.


지난해 3월 열린 뉴진스에 대한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확인 가처분 소송에서 재판부는 "아일릿의 콘셉트가 뉴진스를 표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뉴진스의 콘셉트가 지식재산권 보호 대상이 되기 모호하다"고 봤다.


같은 해 10월 선고된 뉴진스 전속계약 유효확인 본안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기획안, 화보 등에서 뉴진스와 아일릿 사이에 일부 유사한 점이 확인되기는 하나, 아일릿이 뉴진스의 콘셉트를 복제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보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민 전 대표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 전 대표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아일릿 관련 유사성 문제는 대중과 언론을 통해 먼저 공론화된 사안으로, 하이브 측의 대응 과정에서 기자회견이 개최된 배경이 존재한다"며 "경찰의 일부 송치 의견은 검사의 공소나 법원의 인정이 아닌 수사기관의 잠정적 의견에 불과하며, 관련 민사 재판에서 이미 배척된 쟁점과 중복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특히 동일한 경찰서가 과거 하이브의 고발 사건에서 피고의 문제 제기를 '창작 윤리에 기반한 경영진의 의무'로 판단해 불송치 처분했던 것과 비교하면, 이번 일부 송치 의견은 과거 수사기관의 판단 및 관련 민사 판결의 내용과 상반돼 객관적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 전 대표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이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이 2년 4개월의 심리를 거쳐 판결선고기일을 앞둔 시점에 원고 측의 변론재개 신청이 잇따르며 '시간 끌기'가 이뤄지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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