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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통위, 유료방송 가입자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 위촉

입력 2026-10-08 13: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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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미심위 요청 제재 처분 명령 36건 의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촬영 유현민]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 점유율 조사 결과를 검증하는 전문심의회 위원을 위촉하고 방송 제재 36건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8일 서면으로 제41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된 제6기 유료방송 가입자 수 검증 전문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2028년 10월 7일까지 2년이다.


전문심의회는 반기별 유료방송 가입자 수와 시장 점유율 확정에 앞서 조사 결과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검증 방법과 절차 개선 사항 등을 방미통위에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방미통위는 또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해 처분을 요청한 36건에 대해 제재조치 처분 명령을 의결했다.


아울러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리대상업체 가운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제공사업자를 방미통위 소관으로 이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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