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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이승기 장인, '코스닥 상장사 주가조작' 징역 3년6개월

입력 2026-09-29 11:5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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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전직 검찰수사관은 징역 10년·벌금 240억원 선고받아




서울남부지법

[촬영 김채린]



(서울=연합뉴스) 김채린 기자 = 가수 이승기의 장인이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59)씨 등 13명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1억2천550여만원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담한 시세 조종 범행은 시장의 건전한 가격 형성 기능을 왜곡하는 등 자본시장을 해하는 행위로, 중책이 매우 무겁다"며 "다수의 선량한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줘 투자자들의 투자 의욕을 저해하는 범죄의 전형"이라고 지적했다.


이씨 등은 코스닥 상장업체들이 첨단기술을 이용한 '펄'(Pearl·주가 부양을 위한 호재성 신규사업)을 추진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려 수백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주당 490원에서 5천850원으로 10배 넘게 불렸다.


이어 신재생에너지 업체인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천억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원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61)씨로부터 이를 해결해주겠다며 착수금 3천만원을 받고 성공보수로 10억원을 약속받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할 수 있지만, 청탁 대가로 취득하려고 한 수수라기보다는 다른 피고인에게 주기 위한 전달 행위로 볼 소지가 크다"며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수사관 이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라임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재판부는 수사관 이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을 선고했다. 60억1천400여만원의 추징금도 함께 명령했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인한 금전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인 엑스큐어가 AI 로봇 사업을 추진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올린 혐의도 받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엑스큐어 시세조종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는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확신하기에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4월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lyn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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