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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前소속사 정산금 소송 또 승소…"계약해지 후 수익 나눠야"

입력 2026-09-05 05: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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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원수익 6억9천만원 지급의무 인정…"계약상 확정적 표현있어"


지난해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서도 이승기 일부 승소




이승기-소속사 음원료 공방(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김빛나 이승연 기자 =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를 상대로 전속계약 종료 후 발생한 음원 수익을 달라며 낸 소송에서 사실상 또 승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구액 약 8억3천만원 중 약 6억9천만원을 인용했다.


앞서 이승기는 2022년 12월 전속계약 해지 이후에도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얻어왔다며 그에 대한 수익금을 배분하라는 소송을 지난 2월 제기했다.


후크엔터테인먼트 측은 전속계약이 종료한 이상 그 후 일정 수익을 취득하더라도 별도 합의가 성립되지 않는 한 수익금 정산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들이 체결한 전속계약에는 '계약종료 이후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별도의 합의를 통해 정산한다'는 조항이 있었다.


재판부는 이승기의 손을 들어줬다.


별도의 정산 합의가 성립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승기에 대한 정산 의무는 소속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전속계약 본문에 '정산할 수 있다'와 같은 잠정적 표현 대신 '정산한다'와 같은 확정적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매출 발생 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정산이 이행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별도 합의가 존재해야 정산 의무가 발생한다는 후크엔터테인먼트 주장에 대해서는 "이렇게 해석할 경우 피고가 의무를 불이행하는 등 계약의 조기 종료를 유도한 후 정산 합의를 거부함으로써 원고의 연예 활동으로 얻는 이익을 아무런 정산 없이 100% 취득할 수 있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계약을 불이행한 자가 오히려 계약을 준수하는 경우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하는 결과가 돼 신의칙 및 형평의 원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전속계약이 해지된 원인이 후크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도 짚었다.


소속사가 약 20년간 이승기에게 음원 및 음반 수익을 정산해주지 않고, 이승기의 지속적인 요청에도 그와 관련한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승기 측은 당초 전속계약 기한인 2024년 8월까지는 매출액의 70%, 그 이후는 50%를 분배 비율로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업계 관행상 계약 종료 이후에는 기존보다 적은 비율로 정산이 이뤄지는 점 등을 고려해 각각 60%, 40%를 인정했다.


앞서 이승기는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데뷔 이후 음원 사용료를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이를 따져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후 후크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계산한 정산금 약 54억원을 지급한 후 "더는 채무가 없음을 확인받겠다"며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승기 측도 반소를 냈다.


지난해 4월 1심은 후크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에게 광고 수수료 5억8천만원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고 양측이 항소하지 않으면서 그대로 확정됐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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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9-05 07: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