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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 SM서 5년간 600억 받아…법원 "과도하지만 정상가 입증 안돼"

입력 2026-08-27 17:5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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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강남세무서 상대 법인세 취소송 승소…세금 128억원 취소




이수만 전 SM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SM)에 부과된 세금 128억여원을 취소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27일 SM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법인세 부과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을 27일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2021년 2∼3월 SM에 부과된 법인세 161억원 중 88억원을, 부가가치세 40억6천900만원 중 40억6천400만원을 각 취소하라고 명했다.


부과 세금 총 201억6천900만원 중 128억6천400만원을 취소해야 하는 셈이다.


이 세금은 SM이 2015∼2019년 이수만 당시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총괄 프로듀싱 대가금 600억원과 관련해 부과됐다.


SM이 이 기간 음반, 디지털 콘텐츠, 매니지먼트, 공연 등 수입으로 올린 매출의 6%를 지급한다는 게 양측의 계약 내용이었다.


SM은 당초 2015∼2019년 사업연도 법인세를 신고할 때 이 600억원을 손금(비용)처리해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했다.


하지만 세무 당국은 양측이 프로듀싱 용역계약을 맺었다고 보고,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SM의 각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한 경우에만 그 대가로 지급된 돈을 손금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이 기간 SM의 출연료·사용료 등 매출에 대해선 용역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가창출연료 등 매출에 대해 받은 146억원은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 양현석 YG 총괄프로듀서, 방시혁 하이브 의장 등 동종 업계 총괄 프로듀서가 같은 기간 받은 보수 평균액 20억원에 비해 과도하게 산정됐다는 이유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라고 봤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기업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시가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으로 특수관계인과 거래했을 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정상가로 다시 계산해 판단하는 절차다.




SM엔터테인먼트

[SM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세무 당국은 이런 판단을 거쳐 법인세 약 161억원을, 또 사실과 다른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는 이유로 부가세 약 40억원을 각 경정 고지했다.


SM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맺은 계약 내용에 따르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사측 매출 항목에 대한 용역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용역 제공의무가 있다는 전제로 법인세를 경정 고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계약의 목적, 이행 방법, 대가의 규모와 비용 분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한 대가는 과도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그러나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려면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제공한 프로듀싱 대가의 시가를 과세관청이 증명해야 하는데, 시가 증명이 없다"고 판단했다.


SM이 이 전 총괄프로듀서에게 지급했어야 할 '정상가'가 얼마인지 세무 당국이 입증하지 못한 이상 법인세 경정 고지가 위법하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또 "SM과 이 전 총괄프로듀서가 합의에 따라 실제 거래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수취한 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수 없다"며 부가세 경정고지도 위법하다고 짚었다.


young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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