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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3일부터 9월 2일까지 채권 신고 관련 법률상담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원희 기자 = 영화진흥위원회는 29일 서울 마포구 영화교육지원센터에서 배급사와 위탁상영관 등 유관 업체를 대상으로 '메가박스중앙 회생절차 대응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설명회는 메가박스의 회생절차가 시작된 데 따라 유관 업체에 회생절차와 필요한 대응 방안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법무법인 린의 최효종 변호사가 ▲ 회생절차의 기본 구조 ▲ 회생채권과 공익채권의 구분 ▲ 채권 신고 절차 ▲ 상계권 행사 ▲ 회생절차 단계별 채권자 대응 방안 등을 설명한다.
영진위는 채권자 목록 제출 기한이 다음 달 4일, 회생채권 신고 기간은 다음 달 5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라며 채권자는 관리인이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안내했다. 목록에 자신의 채권이 누락되거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 신고 기간 안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영진위는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자들을 위해 설명회에서 제기된 질의와 법률 검토 내용을 바탕으로 안내자료를 배포한다.
채권 신고 관련 법률 상담도 운영한다. 8월 3일부터 9월 2일까지 법무법인 린이 채권자 목록 등재 여부, 채권액과 채권의 성격, 별도 신고 필요성, 채권 신고 방법과 제출서류 등에 관해 상담한다.
자금 운용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지원사업과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관계기관의 상담 창구를 안내할 예정이다.
최근 중앙그룹이 유동성 위기에 처하면서 관계사인 메가박스도 지난달 15일 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따라 배급사들과 위탁 상영관이 받아야 할 대금 일부가 회생채권으로 묶이면서 중앙그룹 유동성 위기가 영화계 전체에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졌다.
영진위는 피해접수센터를 운영하며 업계 애로 상황과 회생절차 진행 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이다.
한상준 영진위 위원장은 "정확한 정보 제공과 현장 중심의 지원을 통해 업계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영화계 유관 업체들이 회생절차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위원회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encounter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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