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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 유포 혐의' 박수홍 형수 항소심도 벌금 1천200만원

입력 2026-07-23 14: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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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 출석 전 입장 발표하는 박수홍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방송인 박수홍. 2023.3.15 pdj6635@yna.co.kr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방송인 박수홍씨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모씨에게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이 내려졌다.



서울서부지법 제1형사부(반정우 부장판사)는 23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이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올린 메시지 등이 허위사실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 박씨가 방송 출연 당시에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담은 메시지를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가 자신의 돈을 형수와 형이 횡령했다고 거짓말했다며 비방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이씨가 박씨를 비방할 의도를 갖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죄질이 불량하다며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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