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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앨범당 30억' 제작비 급증에 신인↓…가요계 "세액공제 필요"

입력 2026-07-18 07: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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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직비디오 제작비·과거에 없던 SNS 마케팅비 등 '눈더미' 증가


콘진원 "세액공제, 비용보다 편익이 커…5년간 3천여명 고용창출"




음악 제작비 (PG)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K팝 시장에서 물가 급등에 따른 제작비 상승으로 음악 제작비에 세액공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가요계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과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은 올해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 대상을 음악으로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로 발의했다.


기존 방송, 영상, 웹툰 분야에 적용되던 제작비 세액공제를 음악으로도 확대하자는 움직임이 나온 것은 K팝 시장의 외연 확대 이면에 자리한 수익성 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지난해 발간한 '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관련 기업 500곳의 연평균 매출액은 2019년 53억2천만원에서 2023년 127억4천만원으로 2배 이상으로 뛰었다.


그러나 음악 녹음 관련 인건비와 시설 사용료, 뮤직비디오 촬영비, 음악 프로듀서 인건비, 작사·작곡·편곡 수수료, 음반 재킷이나 포토카드 제작비, 음반 제작 임가공비, 안무 창작비 등 여러 제작 비용이 급증하면서 이들 기업의 연평균 영업이익은 2020년 39억2천만원에서 2023년 15억6천만원으로 오히려 감소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음반 제작 기업의 45.9%, 음원 제작 기업의 43.6%는 투입한 제작비의 절반 미만만 회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국내 유명 가요 기획사 대표는 연합뉴스에 "댄스 아이돌 그룹을 기준으로 5년 전에는 앨범당 약 10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됐다면, 지금은 15억∼30억원의 제작비가 소요된다"며 "비용이 제일 크게 상승한 부분은 뮤직비디오로, 약 2.5배가량 증가했다"고 말했다.


가요계는 과거와 달라진 음악 마케팅 환경도 비용 부담으로 다가온다고 호소한다.


이전에는 TV 음악 프로그램 출연이나 국내 음원 플랫폼과의 협업이 주된 마케팅 수단이었다면, 최근에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숏폼 플랫폼을 활용한 챌린지 등이 필수가 됐다. 이는 고스란히 신규 마케팅 비용으로 이어졌다.


이 가요 기획사 대표는 "최근에는 SNS 플랫폼을 활용한 디지털 마케팅, 유튜브 제휴 채널과의 협업 콘텐츠 제작, 숏폼 콘텐츠 제작, 인플루언서 활용 마케팅 등이 필수 홍보 전략으로 자리 잡았다"며 "이에 따라 기존에는 발생하지 않았던 신규 마케팅 비용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이러한 디지털 마케팅 투자가 필수가 됐다"고 했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는 K팝 시장의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신인 수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대중음악산업협회 조사 결과 연간 데뷔 신인의 수는 2023년 54팀에서 2024년 31팀으로 대폭 줄어들었다.


가요계는 음악 제작비 세액공제가 도입된다면 중소 기획사의 '숨통'을 틔우는 것은 물론, 세수 감소를 상회하는 투자, 고용, 생산 확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


조영철 미스틱 스토리 대표는 지난 8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참여한 대중음악계 간담회에서 "중소 기획사의 지속적인 콘텐츠 제작과 재투자를 유도하려면 음반·음원 제작비의 10∼15%를 세액공제하는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며 "이는 단순한 비용 보전을 넘어 절감된 비용이 다시 아티스트와 콘텐츠 제작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것"이라고 제안했다.




가수 무대(CG)

[연합뉴스TV 제공]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는 참고용 합성 이미지임. 특정 인물과 관련 없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음악산업 조세지원제도 개선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시 2025∼2029년 기준 편익(부가가치 유발액)은 2천168억원, 비용(세수 감소액)은 1천839억원으로 경제적 순편익이 329억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세액공제에 따른 투자 증가 규모는 2천814억원, 부가가치 유발액은 2천401억원, 생산유발액은 5천845억원, 고용 창출 3천180명으로 각각 예측됐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8일 간담회에서 음악 제작비 세액공제 도입 요구에 "재정 당국과 열심히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가요계 일각에서는 적자 또는 낮은 과세소득으로 실제로 납부할 법인세가 없어 세제 지원 효과를 누리기 어려운 기업도 있는 만큼, 정부가 콘텐츠 제작비를 직접 지원하거나 제작 관련 비용을 보조해 주기를 바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혹은 최근 몇 년 동안 급증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비용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사업과 관련한 재화나 용역을 구입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는 제도)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또 다른 국내 유명 가요 기획사 대표는 "엔터테인먼트 업계 입장에서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링 비용은 뮤직비디오 촬영 등에 꼭 필요한 제작 원가다. 기업 규모에 따라 연간 수억원에서 수십억원이나 들어간다"며 "그런데 아직도 이를 매입세액 공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구시대적"이라고 주장했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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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18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