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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영화계 잇단 우려에…JTBC "출연료·제작비 지급 완료"

입력 2026-07-08 1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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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연노·영화인연대, 중앙그룹 계열사에 출연자·제작사 보호 촉구




중앙일보·JTBC 사옥

[중앙그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장진리 고가혜 기자 = 기업회생 절차를 앞둔 JTBC가 법원의 허가를 받아 미지급된 출연료와 외부 제작비 등의 지급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JTBC는 이날 입장을 내고 "법원의 승인 절차로 인해 미지급됐던 파견 수수료와 용역료 등에 대해 지난주 법원 허가를 받아 지급을 완료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지급 일정이 불가피하게 늦어졌던 점에 대해 출연자와 관계사들께 사과 말씀드린다"고 사과했다.


앞서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이하 한연노)과 영화인연대는 연이어 입장문을 내고 중앙그룹의 회생 사태로 인한 방송·영화계의 피해를 우려했다.


한연노는 지난 6일 입장문을 내고 "JTBC의 기업회생 신청 이후 방송 연기자에 대한 피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며 "다수의 콘텐츠 제작이 중단됐고 출연료 지급 역시 장기간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연노는 JTBC 대표 예능 '아는 형님'과 '냉장고를 부탁해' 등의 출연료 지급 지연, 연기자들의 저작인접권에 따른 권리인 재방송료 지급 차질 등을 언급하며 JTBC가 사태 해결과 소통에 소극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생 절차가 개시될 경우 연기자 출연료는 후순위 채권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변제 가능성이 낮아진다"며 "JTBC는 연기자의 출연료를 임금에 준해 우선 변제할 방안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영화인연대도 8일 배포한 입장문에서 "지난달 14일까지 발생한 메가박스중앙의 미지급 정산금이 회생채권으로 분류되면서, 관객이 이미 지급한 입장권 매출 중 제작·수입·배급사에게 돌아가야 할 정산금이 멈췄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산금이 장기간 묶이면 중소 제작·수입·배급사와 독립·예술영화 배급사는 사업 지속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며 "영세·중소 영화사업자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안에서 별도의 보호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그룹은 JTBC가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하자,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중앙에 대한 기업회생절차 개시(법정관리)를 신청했다.


같은 달 15일엔 JTBC도 회생 신청을 내면서 자율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ARS)에 대한 의사를 밝혔다. ARS는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ARS 신청을 승인하고 기업회생절차 개시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다른 중앙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해선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JTBC 로고

[JTBC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gahye_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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