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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 유의주]
(천안=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 미성년 여자 연예인의 얼굴과 여성의 나체가 합성된 사진을 구매한 20대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조영진 부장판사)는 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 착취물 소지 등)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여자 연예인 얼굴을 다른 여성의 나체와 합성한 사진을 2만원에 구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관련법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을 구입·소지 또는 시청할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검찰은 A씨가 소지한 사진에 미성년 여성이 등장해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해당 합성 사진은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자들이 직접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얼굴을 이용해서 만들어낸 이미지에 불과하다"며 "이는 법이 정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에 해당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 연예인들이 아이돌 그룹 멤버라는 사실만으로 19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지의 사실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완성도도 떨어져 쉽게 합성 사진임을 인식할 수 있다"며 "기소된 법령으로 처벌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yej@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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