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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스피어스, 난폭운전 유죄 인정…보호관찰 1년 선고

입력 2026-05-05 07: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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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트니 스피어스

[AP=연합뉴스. 재판매 및 DB 금지]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김경윤 특파원 = 약물과 관련한 난폭운전으로 체포돼 구설에 올랐던 팝 가수 브리트니 스피어스(44)가 유죄를 인정하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았다.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와 AFP통신 등은 캘리포니아주 벤투라 카운티 지방법원이 4일(현지시간) 스피어스에게 보호관찰 1년과 오·남용 방지 교육 3개월을 명령했다고 보도했다.


또 벌금 571달러(약 84만원), 구류 1일을 선고했다. 스피어스는 난폭운전으로 체포된 뒤 하루 동안 구치소에 수감된 바 있어 추가 구류는 면하게 됐다.


이는 스피어스 측이 음주 또는 약물과 관련이 있는 난폭운전 혐의를 인정한 데 따른 결정이다.


당초 검찰이 '약물 또는 술 복용 후 운전'(DUI) 혐의로 기소했지만, 유죄 협상을 거쳐 좀 더 가벼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


변호인 마이클 골드스타인은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모두가 결론에 만족하고 있다"며 "스피어스는 잘해 나갈 것이고 우리 모두 그녀를 응원한다"고 말했다.


스피어스는 지난 3월 4일 벤투라 카운티에서 비정상적인 고속 주행을 하다가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당시 경찰이 음주 측정을 진행했으며, 스피어스가 약물 또는 음주의 영향을 받은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밝혔다.


다만, 스피어스가 어떤 약물을 했는지는 검찰과 법원 모두 공개하지 않았다.


스피어스는 1990·2000년대를 대표하는 팝스타다. '톡식', '베이비 원 모어 타임' 등의 노래로 큰 인기를 얻었다.


2007년 삭발하고 사진사의 차량을 우산으로 내리치는 등 기행을 일삼았고, 이후 친부 제이미 스피어스가 13년간 성인인 딸의 법정 후견인을 맡기도 했다.


heev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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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05 0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