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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금 지급 의무 위반 등 소속사 귀책으로 신뢰관계 파탄 인정"

(인천=연합뉴스) 류효림 기자 = 그룹 더보이즈가 25일 인천 영종도 인스파이어 엔터테인먼트 리조트에서 열린 2025 SBS 가요대전 레드카펫 행사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5.12.25 ryousant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그룹 더보이즈 멤버 10명 가운데 뉴를 제외한 9명이 소속사 원헌드레드레이블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다.
더보이즈 9인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율촌의 김문희 변호사는 24일 "법원이 전날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법원은 소속사가 정산금 지급 의무를 위반하고, 정산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정산자료 제공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나아가 매니지먼트 지원 및 아티스트 보호의무 등 전속 계약상 핵심 의무를 다하지 못한 사정 등을 종합하여, 소속사의 귀책으로 당사자 간 신뢰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파탄에 이르렀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원헌드레드레이블은 더보이즈 멤버들에게 기지급된 계약금이 선급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계약금의 지급과 수익 발생에 따른 정산금의 분배가 별개의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변호사는 "(더보이즈는) 전속계약 해지 이전에 이미 확정된 스케줄에 한하여 팬 여러분과의 약속을 지키고, 선의의 제삼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이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ts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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