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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 횡령 혐의' 권진영 후크엔터 대표 1심 징역형 집유

입력 2026-04-03 14: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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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지배력 행사해 재산 유용…피해 회복 등 참작"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

[후크엔터테인먼트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홍준석 기자 = 회삿돈 수십억 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박종열 부장판사)는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권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회사에 대한 지배력을 행사해 재산을 임의로 유용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용납되지 않고 가벼운 죄라고 할 수 없다"며 "1인 기업도 회사와 관련된 다른 사람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어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혐의를 인정하고 있으며 변제나 공탁 등을 통해 피해가 모두 회복됐다"며 양형에 참작할 사정도 있다고 설명했다.


권 대표는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 자금 약 40억원을 가구 구입과 보험료 납부 등 사적인 목적에 사용한 혐의로 작년 10월 기소됐다.


권 대표는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불법 처방받은 혐의로도 재판받고 있으며, 후크엔터테인먼트에 18년간 몸담았던 가수 겸 배우 이승기와 정산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기도 했다.


honk021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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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4-03 19: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