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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속 최상화 "여당 후보가 동의 거부" vs 국힘 서천호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

[최상화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4·10 총선에서 경남 사천·남해·하동 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최상화 후보가 국민의힘 서천호 후보 거부로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TV 토론회에 참가하지 못한다고 주장해 논란이 인다.
최 후보는 1일 사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선관위 주최 토론회에 참석하려면 양당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야당 후보는 동의했지만, 여당인 서 후보는 동의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 후보는 무엇이 두려워 참석 동의를 거부하고, 토론회에서 저를 회피하려는지 정확한 이유를 알려달라"며 "민주주의의 꽃은 토론이며, 서 후보의 거부는 유권자의 알 권리를 제한하는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토론회 참가 여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결정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서 후보는 "최 후보는 토론회에 자신이 제외된 것에 대해 제 반대 때문이라고 주장한다"며 "법정 토론회 참가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후보를 제외하는 것은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결정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격이 없는 후보를 굳이 참가시켜야 한다고 주장해야 할 당위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며 "최 후보가 상대방 흠집 내기와 비방성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공직선거법에는 무소속 후보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나 일간지 등의 공표 여론조사에서 5% 이상 지지율을 얻을 경우 선관위 주최 TV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천남해하동의 경우 한 인터넷 언론 외에는 아직 공표된 여론조사가 없다.
이 경우 초청 형식으로 여야 후보의 동의를 얻으면 무소속 후보도 토론회에 참가할 수 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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