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 드라마 '안나'의 각본을 쓰고 연출을 맡은 이주영 감독이 자기 허락 없이 작품을 편집했다며 쿠팡플레이를 상대로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19일 쿠팡플레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사)는 이 감독이 쿠팡플레이를 운영하는 쿠팡과 드라마 제작사 컨텐츠맵을 상대로 낸 저작권 침해 금지 등 소송을 지난 14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쿠팡플레이는 "법원은 이 감독이 편집 방향을 검토할 충분한 시간과 자료를 쿠팡에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며 "쿠팡이 일방적으로 편집권을 침해했다는 이 감독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법원이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 감독은 당초 8부작으로 '안나'를 만들었으나 쿠팡플레이가 허락 없이 6부작으로 재편집해 작품을 훼손했다며 2022년 9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플레이는 미리 수정을 요청했는데도 이 감독이 거부해 원래의 제작 의도에 부합하도록 작품을 편집했을 뿐이라며 맞서왔다. 아울러 작품을 공개한 지 한 달 만인 2022년 8월 8부작짜리 감독판을 공개했다.
수지가 주연을 맡은 '안나'는 사소한 거짓말을 계기로 완전히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다.
jae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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