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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현재 진찰료 청구로 쓰이는 연 2천억원보다 적어"

연합뉴스TV 캡처. 작성 이충원(미디어랩)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묶어 가격과 횟수를 제한하면서 건강보험 재정 소요가 연간 최대 337억원 수준으로 관리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현재 도수치료와 관련해 진찰료 등으로 건강보험에 청구되는 금액이 연 2천억원 수준인 점을 고려하면 관리급여로 묶는 데 따른 재정 소요는 현재 관련 지출의 약 6분의 1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10일 정부와 의료계, 노동계 등에 따르면 이달 4일 열린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酬價·건강보험에서 정한 가격) 및 급여 기준안을 마련했다.
관리급여란 적정 의료 이용 관리가 필요한 경우 해당 의료 행위를 예비적 성격의 건강보험 항목으로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다.
당일 건정심에서는 30분 기준 도수치료 1회 가격을 4만3천850원으로 잡고, 상급종합병원에서부터 동네의원에서까지 모든 종별 의료기관에 같은 값을 적용하기로 했다.
횟수는 치료 부위를 불문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했다. 다만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까지 도수치료를 받을 수도 있다.
치료 비용은 건강보험에서 5%를 내주고, 남은 95%는 환자가 부담한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이 제도를 시행할 경우 도수치료에 연간 건강보험 재정이 적게는 208억원, 많게는 337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에서는 통상 도수치료를 하면서 물리치료 등과 혼합 진료를 해 진찰료를 (건강보험에) 청구하는데, 그게 한해 2천억원 정도 된다"며 "(관리급여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300억원가량을 지출하고, 횟수 제한 등을 통해 도수치료가 통제된다면 간접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아끼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도수치료의 관리급여 평가 주기는 3년, 5년, 10년 중 가장 짧은 3년으로 잡았다"며 "1년 반쯤 후에 중간평가도 할 예정으로, 횟수 조정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또 도수치료에 앞서 기본 물리치료와 단순 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하게 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한의원은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아 결국 한의원에 유리한 구조가 아니냐고 지적하기도 한다.
이에 복지부는 "한방병원에 유리한 구조는 아니다"라며 향후 한의원에서 같은 환자에게 추나요법과 도수치료를 동시에 시행하지 못하게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so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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