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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저소득층 중심 최저소득보장제로 점진적 전환해야"

입력 2026-06-10 06: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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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최옥금 선임연구위원 분석…점진적 대상 축소·저소득층 급여 인상 제안




기초연금 (PG)

[제작 정연주]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인구 구조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현행 기초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저출생과 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이 심화되고 노인 내부의 소득격차가 커짐에 따라, 기존의 보편적 확대 방식 대신 저소득층 노인에게 혜택을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고소득 노인의 기초연금 수급 문제가 사회적으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이재명 대통령의 하후상박 개편 필요성이 더해지면서 개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모양새다.


◇ 보편적 기초연금의 한계와 개편 필요성


10일 국민연금연구원의 연금포럼(2026년 봄호)에 실린 최옥금 선임연구위원의 '다층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향후 과제'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연금의 개편 방향으로 전체 노인에게 확충하는 보편적 기초연금안과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안이 함께 검토돼 왔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하지만 최 선임연구위원은 저출생·초고령화에 따른 재정 부담과 노인 내부의 소득격차 심화를 고려할 때 보편적 전환은 어려움이 많다고 분석했다. 보편적 기초연금으로 바꿀 경우 현행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급여(A급여)를 축소해야 하는 현실적, 정책적 한계가 있으며 제도의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돌아가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최 선임연구위원은 정책의 효과성 측면에서 현행 기초연금의 지급 대상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연금액을 인상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제도를 개편하면 저소득 노인의 노후소득보장에 조금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층노후소득보장체계 내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 사이의 관계도 명확하게 설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 현실적 여건 고려한 점진적 이행 전략과 선정기준액 조정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이 최저소득보장으로 전환되는 것을 전제로 전 국민 대상의 일차적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이 담당하고, 기초연금은 현세대의 저소득 노인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2026년 현재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247만원이지만 기준연금액은 34만9천700원으로 차이가 매우 크다. 이 때문에 선정기준과 보장 수준을 단번에 일치시키는 갑작스러운 개혁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따라서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 대상을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는 동시에 저소득 노인을 위한 급여 수준은 서서히 인상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으로 이행하는 중기 방안을 제안했다. 매년 노인의 70%를 일률적으로 포괄하는 기존 결정 방식을 버리고, 선정기준액을 기준중위소득 등 일정 기준에 맞춰 서서히 낮춰 가는 정교한 이행 속도 제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 국민연금연구원]


◇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과 제도 통합


아울러 최 선임연구위원은 기초연금을 최저소득보장으로 개편할 때, 저소득 노인에 초점을 맞춘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짚었다. 기존 방식은 70% 목표 수급률 달성에만 급급해 각종 공제를 추가, 확대하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최저소득보장 이행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역할·기능이 중복되므로 두 제도의 통합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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