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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흑염소 판매 식당 원산지표시 단속…유전자검사 활용

입력 2026-06-10 06: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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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염소 원산지 표시 단속 현장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김준태 기자 =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5일부터 7월 3일까지 흑염소·오리고기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내년부터 개고기 유통·판매가 전면 금지되는 상황에서 대체 보양식인 흑염소 등의 원산지 표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다.


주요 단속 내용은 ▲ 농수산물의 원산지 거짓 및 혼동표시 행위 ▲ 원산지 미표시 또는 표시 방법 위반 여부 ▲ 거래명세서·영수증 등 원산지 증빙자료 보관 여부 등이다.


특히 염소고기의 경우 소비자가 국내산 흑염소를 선호하고, 외국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로 집중 단속을 벌인다.


염소고기는 육안이나 서류만으로는 국내산과 외국산의 구분이 어려워,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유전자 분석을 병행해 한국 재래 흑염소인지 외래·교잡종인지를 판별한다고 시는 설명했다.


또 단속의 전문성을 기하고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협업한다. 현장 단속과 위반업소 수사·행정처분 연계 등 전 단계에서 긴밀히 협력할 방침이다.




염소고기 원산지표시 신고 안내

[서울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원산지표기법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혼동표시를 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원산지 미표시나 표시 방법 위반, 영수증 미보관 등은 1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법에 따라 형사 입건이나 과태료 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시는 시민들에게도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거짓 표시가 의심되는 식품이 있으면 즉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서울 스마트 불편신고' 앱이나 서울시 응답소 홈페이지(eungdapso.seoul.go.kr)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자에게는 최대 2억원 규모 포상금이 지급된다.


readin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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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10 08: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