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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노위, 조선대병원 신청 재심서 인용 판단 유지

[조선대병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조선대병원 하청 노동조합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에서도 재차 인정됐다.
중노위는 9일 학교법인 조선대학교(조선대학교병원)가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 신청' 사건의 초심 인용 판단을 유지했다.
조선대병원의 사용자성을 재차 인정한 것으로 하청노조 교섭요구를 받아들이고 이를 공고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새봄지부는 노란봉투법 시행 후 안전보건 등을 교섭 의제로 제시하며 조선대병원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라고 이 사건 신청을 했다.
전남지방노동위는 지난 4월 20일 인용 결정했고, 조선대병원은 이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중노위는 이날 한화오션이 전국금속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 신청'에 대해 심문회의를 열었으나 판단을 미뤘다.
중노위는 교섭요구 사항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및 입장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오는 15일 오후 1시 추가 심문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ok9@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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