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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서버 쌍방울 계열사가 관리" 주장 강신업, 1천만원 배상

입력 2026-06-09 16:3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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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업 변호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재훈 기자 =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서버를 쌍방울 계열사가 소유한 부실기업이 관리했다고 주장한 강신업 변호사가 해당 업체에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4부(이원중 부장판사)는 지난달 28일 주식회사 비투엔이 강 변호사를 상대로 낸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 변호사가 비투엔에 1천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 2024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소유한 부실기업 비투엔이 선관위 보안을 관리했다'는 취지의 영상을 게시했다.


그는 이 영상에서 김성태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과 연이 있어 선관위 업무를 비투엔이 수주하도록 했고, 비투엔이 선관위 서버를 방치해 해킹에 취약한 상태가 됐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해당 영상으로 사업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비투엔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는 등 손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강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팬클럽인 '건희사랑' 회장을 지냈다.


ke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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