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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유선 기자 =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이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급여액을 높이고 수급 기준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연합뉴스 자료사진]
보건복지부는 9일 오후 KTX서울역 회의실에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는 노인 생활 안정을 위해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매달 일정액의 기초연금을 지급하고 있다.
목표 수급률이 정해져 있다 보니 선정 기준이 되는 소득인정액은 계속 바뀌는데 올해 기준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254만원, 부부 가구의 경우에는 406만4천원 이하다. 수급액은 단독 가구 기준 월 34만9천700원이다.
하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재정 부담이 커지는 데다 월수입이 있는 노인과 수입이 전혀 없는 노인이 똑같은 액수를 받는 점,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으면 생계급여가 깎이는 점 등이 한계로 꼽히면서 개편 논의가 진행 중이다.
이원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은 39.7%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1위라며 한국 소득분배 열위의 핵심이 '노인 빈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높은 경제활동 참여율 등을 고려하면 정부가 개인을 지원하는 '공적(公的) 이전'이 적은 점이 노인 빈곤율과 관계가 있으며, 급여 인상이 중단된 2021년 이후 대체로 기초연금에 따른 노인 빈곤 감소 효과가 정체·약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미 기초연금은 75세 이상 고령 노인의 빈곤 갭 비율 감소 효과가 국민연금+직역연금보다 크다"며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기초연금 개편의 핵심은 급여액 인상"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급여를 높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를 줄이는 것은 "빈곤선 근처의 노인에게서 극빈 노인에게 부분적으로 급여를 이전하기 때문에 빈곤율을 오히려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다"며 "목표 수급률 방식 폐지로 제도의 합리성을 높일 필요가 있지만 기초연금 개편의 주목적이 수급자 규모 축소여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다.
최옥금 국민연금연구원 연금제도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기초노령연금 시행 당시 '노인의 70%'라는 수급 대상 결정은 정치적 논의의 결과물로, 당시 노인의 70%와 현재 노인의 70% 차이를 고려할 때 이를 유지해야 하는 정책적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며 목표 수급률 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 "목표 수급률 70%를 폐지하고 선정 기준을 기준중위소득 중 일정 기준에 맞춰 조정하고, 저소득 노인 대상 연금액 인상(차등 급여 지급)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 성숙도와 노인 빈곤 상황을 고려해 저소득 노인에게 집중하는 최저소득보장으로 점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와 별도로 기초연금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서는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를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 등은 손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공적연금 급여 수준 충분성 측면에서 직역연금을 수급해도 빈곤선을 넘어가지 못하는 경우 노인 빈곤 완화와 생활 안정을 위해 기초연금을 지급하는 것이 적정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cin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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