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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는 수영장 이용 안 된다?…인권위 "불합리한 차별"

입력 2026-06-09 12: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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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수영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서울=연합뉴스) 양수연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는 임산부의 수영장 이용을 제한한 부산 소재 대학교 스포츠센터에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이 스포츠센터에서는 지난해 8월 안내데스크 직원이 임신 7주 차 30대 여성 강습생의 임산부 배지를 확인한 뒤 입장을 제지하는 일이 벌어졌다.


가벼운 충돌이나 미끄러짐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다는 이유였다.


여성의 진정을 접수한 인권위는 임산부의 건강 상태와 운동 가능 여부를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수영장 이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또 서울과 부산 지역 공공 수영장 42곳의 운영 실태를 확인한 결과 임산부라는 이유로 수영 강습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seel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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