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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활용 자연어 질의로 법률개념 추출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미령 기자 = 법률 지식이 부족한 국민도 원하는 판결문을 쉽게 찾을 수 있는 인공지능(AI) 활용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이 개발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9일 "자연어로 된 질의 의도를 AI가 분석해 관련 판결문을 찾아주는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 사법정보공개포털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는 정확한 키워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원하는 판결을 찾기 어렵다는 제약이 있는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개발 추진 중인 시스템은 AI를 활용해 자연어 질의에서 법률 개념을 추출한다.
예를 들어 사용자가 "전셋집에서 이사를 해야 하는데 집주인이 돈이 없대"라고 질의하면 '전셋집'에서 임대차계약을, '이사'에서 임대차계약 종료를, '집주인이 돈이 없대'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 불이행 등의 법률개념을 추출할 수 있다.
기존의 키워드 중심 검색 방식에서는 이런 질의로 판결문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고 판결문에 사용된 법률 개념 등을 입력해야 관련 판결문을 찾을 수 있었다.
또 기존에는 판결서 인터넷 열람 서비스를 통해 결제 전 해당 판결문 일부(900∼1천자)의 미리보기가 제공됐는데, 지능형 판결문 검색 시스템에서는 AI가 판결의 내용을 요약해 그 요지를 '미리보기'로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판결의 전체적 내용을 미리 파악해 일부만 보고 불필요한 판결서를 발급받는 경우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시스템 추진을 위해 올해 정보전략계획(ISP) 예산을 신청했다"며 "예산이 편성된다면 내년 ISP 사업을 진행해 이를 바탕으로 시스템 개발 등 사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alread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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