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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광고판매대행사 2곳 행정지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유현민 기자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7일 서면으로 제13차 위원회를 열고 불법 촬영물 등을 피해자 대신 신고·삭제 요청할 수 있는 기관·단체 22곳을 지정하는 고시안을 의결했다.
방미통위는 피해자가 불법 촬영물 유통 사실을 모르거나 수치심 등으로 직접 신고하지 못해 2차 피해가 발생하는 사례를 막기 위해 전국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을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번 지정 대상에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세종·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경북 소재 기관 각 1곳과 전남·경남 각 3곳, 제주 2곳 등이 포함됐다.
방미통위는 또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인가 심사 기준 고시 개정안과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변경 등록·신고 46건도 처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관련 규정 개정안과 2024년도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재허가 조건 이행실적 점검 결과도 보고됐다.
방미통위는 중소기업 광고주 지원 실적이 미흡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 2곳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하기로 했다.
hyunmin6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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