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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사유 없이 훼손 시 2년 이하 징역·400만원 이하 벌금
(전국종합=연합뉴스)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의 선거운동이 한창인 가운데 전국 곳곳에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는 행위가 잇따르고 있다.
순간적인 감정이나 사소한 장난에서 비롯된 경우가 많은데 공직선거법에서 엄중히 다루는 범죄 행위인 만큼 주의가 요구된다.

[양향자 후보 측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4일 오전 8시께 경기 성남시 수정구에서는 국민의힘 양향자 경기도지사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양 후보 측은 해당 현수막에서 불에 탄 것으로 추정되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해 현재 수사가 이뤄지고 있다.
같은 날 대구 수성구에서도 유사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국민의힘 박새롬 수성구의원 후보는 이날 낮 12시 50분께 대구 수성구 지산동 한 거리에서 자신의 선거 현수막 얼굴 부분에 담뱃불로 지진 것과 같이 구멍이 뚫린 모습을 직접 발견했다.
박 후보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확인 중이다.

[박새롬 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특정 후보의 선거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사례도 잇따르고 있다.
지난 22일 울산 울주군 언양읍에서는 광역의원 울주군 제2선거구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김봉민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무단 철거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김 후보의 선거사무소 관계자는 언양읍 언삼교사거리에 게시돼 있던 김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구겨진 채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앞선 21일 경북 포항시에서는 한 시민이 자신의 상가건물 맞은 편에 걸려있던 포항시의원 후보자 3명의 선거 운동용 현수막 3장을 사무용 칼로 철거하는 사건이 있었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 시민을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
이처럼 선거철마다 반복되는 현수막·벽보 훼손 행위는 단순한 재물손괴를 넘어 유권자의 알 권리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중대 선거범죄로 분류된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철거하거나 설치를 방해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봉민 후보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윤관식 허광무 손대성 김솔 기자)
s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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