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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급여로 주식·부동산…48억원 챙긴 사무장병원 적발

입력 2026-05-24 0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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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월급만 주고 나머진 사무장 부부가 꿀꺽


검찰 보완수사로 3명 기소…부정수급액 환수 추진




병실 이미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검찰이 18년간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을 재판에 넘기고 그동안 부정으로 수급한 요양급여 등 48억원의 환수 조치에 나섰다.


사무장 병원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명의만 빌려 운영하는 불법 의료기관이다. 수익을 내기 위해 불법·과잉 진료를 일삼아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지목돼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임지수 부장검사)는 지난 2월 사무장 병원을 운영한 일당의 범죄수익 48억원에 대한 추징보전명령을 받아 냈다.


검찰은 지난 4월 사무장 부부인 방사선사 박모씨와 간호조무사 최모씨, 의사 명의를 빌려준 김모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의료법 및 보조금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의사인 김씨 명의로 의료원을 개설하고 실제로는 박씨와 최씨가 병원을 운영하면서 2006년부터 2024년까지 요양급여 45억원과 의료급여 보조금 3억원 상당을 부정하게 챙긴 혐의를 받는다.


구미경찰서는 2024년 4월 해당 병원이 사무장 병원이라는 내용의 녹음파일이 담긴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신고서를 접수해 수사한 뒤 작년 2월 이들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검찰은 계좌 내역을 분석하고 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감식), 주요 참고인 조사 등 직접 보완수사를 진행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휘날리는 대검찰청 깃발

[연합뉴스 자료사진]


검찰은 병원 공금 계좌와 피의자들의 개인 계좌를 분석해 의사 김씨에겐 월급만 송금되고 나머지는 현금으로 인출돼 박씨 명의의 개인계좌에 입금되거나 박씨와 최씨의 주식 투자 및 부동산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된 내역을 확인했다.


또한 최씨의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 최씨가 박씨에게 '김씨의 월급을 줘야 한다'고 하거나, 병원 수입 분배, 직원 근태 관리 등을 언급한 대화 내용도 확보했다.


주요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최씨로부터 사무장 박씨가 의사 김씨에게 월급을 준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들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정부는 최근 단속의 사각지대에 놓여 건보 재정을 압박하는 사무장병원의 불법 행위가 심각하다고 보고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지난 18일에는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를 수사하는 '불법 의약사범 합동수사팀'이 출범했다.


서울서부지검에 설치한 합수팀에는 검찰과 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의 수사·단속인력 30명이 투입했다.


합수팀에서 범죄 정보 파악부터 단속과 수사, 사건 처분까지 전 과정을 단축하고 범죄수익 몰수·추징보전과 환수 절차도 신속하게 진행할 계획이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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