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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 구글·메타 과징금 취소소송 2심 내달부터 시작

입력 2025-05-23 10:3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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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구글·메타 패소…"이용자 실질적 동의 받지 않고 정보 수집"




'개인정보 불법수집' 구글, 과징금 부과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구글과 메타에 692억원, 308억원, 총 1천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 처분은 온라인 맞춤형 광고 플랫폼의 행태정보 수집·이용과 관련된 첫 번째 제재이자,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는 가장 큰 규모의 과징금이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 구글스타트업캠퍼스 입구에 부착된 구글 로고. 2022.9.14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했다는 이유로 각각 받은 수백억원대 과징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 2심이 내달부터 시작된다. 1심은 개인정보위의 손을 들어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4-1부(오영준 이광만 정선재 부장판사)는 오는 6월 11일 구글이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과징금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2심 첫 변론을 연다.


메타가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2심 첫 변론은 같은 법원 행정9-2부(김동완 김형배 김무신 고법판사) 심리로 오는 7월 24일 열린다.


개인정보위는 2022년 9월 구글과 메타가 이용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해 온라인 맞춤형 광고에 활용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했다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구글에는 692억원, 메타에는 308억원의 과징금도 각각 부과했다.


구글과 메타는 이듬해 2월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 1월 1심은 "타사 행태 정보(온란인상의 활동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이용자로부터 실질적인 개인정보 보호법 동의를 받지 않았다"며 이들의 청구를 전부 기각했다.


당시 판결에 대해 개인정보위는 "구글과 메타의 맞춤형 광고 관련 동의 의무 위반 처분이 정당했음을 입증한 것으로, 대규모 플랫폼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책임성을 명확히 했다"고 평가한 반면, 구글 측은 "법원 결정에 유감을 표한다"며 반발했다.


leed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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