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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따라 소청심사위서 60일 내 선거 유·무효 판단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며 재선거를 요구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계속되고 있는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시민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6.9 ksm7976@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일부 투표소에서 벌어진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이 접수된 것으로 9일 확인됐다.
한 유권자는 전날 서울시장 선거에 대한 소청을 제기했다고 중앙선거관리위 관계자가 이날 전했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서울시장 선거가 유효한지를 공식적으로 살펴보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인(유권자), 후보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은 선거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선거일로부터 2주 이내 관할 선관위에 제기할 수 있다.
소청이 접수되면 선관위 소청심사위에서 60일 내에 소청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소청이 접수되면 서울시장 선거의 효력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이에 따라 선거 무효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가 소청을 받아들이면 결정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한다.
소청이 기각·각하될 경우 소청을 낸 사람이 다시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앞서 지난 3일 서울 지역 선거 당시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가 부족해 투표에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 야권에서도 선거 소청을 신청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서울시장 선거 관련 선관위에 제기된 소청은 1건"이라고 전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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