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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마스크·선글라스·장발 경찰…"용모 단정 외 소품 규정 없어"

입력 2026-06-09 11: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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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시위 현장에 가짜 경찰?…"외국인은 경찰 채용 자체가 안돼"


경찰이 모든 상황에서 관등성명 밝힐 의무 없어…논란된 이름 모두 경찰로 확인

일반인이 경찰제복 착용하면 처벌




지난 5일 잠실7동 제2투표소 앞에서 대치 중인 경찰과 시위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권혜진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시위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개표소 인근에서 이어지는 가운데 일부 시위대가 현장에 있는 경찰의 신분을 의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의혹을 제기하는 이들은 현장에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 투입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의혹이 제기된 인사들은 모두 실제 경찰관으로 신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제기된 의혹과 관련된 경찰 규정 등을 살펴봤다.




투표함 이송 위해 시위대를 해산 조치하는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 경찰이 장발에 선글라스·마스크 착용?…"소품 규정 없어"


일부 시위대가 경찰을 중국 공안으로 의심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장에 배치된 경찰관 중 상당수가 목까지 덮는 마스크나 선글라스를 착용했다는 점이다.


이들은 중국 공안 또는 중국인이 경찰로 위장하고는 신분을 숨기기 위해 의도적으로 얼굴을 가렸다고 의심한다.


또 남성 경찰의 머리가 길다거나 염색을 했다며 이 또한 경찰이 아니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복제 규정이 있기는 하나 마스크나 선글라스 같은 소품까지 규정을 두고 제한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9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단정한 용모 복장 유지' 정도는 있지만 그 외 세세한 규정까지는 없다"면서 "경찰도 직업인이고, 요즘은 개인의 개성이나 특성을 드러내는 젊은 경찰관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경찰공무원 복무규정 제5조는 '용모와 복장을 단정히 하여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해 주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또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집회에 나가면 하루 종일 있을 때도 있는데 얼굴도 타고, 시력에도 안 좋으니 마스크·선글라스를 하는 것"이라며, 팔에 토시를 착용하는 것과 같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경찰이 얼굴을 가린 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얼굴이 일부 가려졌어도 신원 확인은 모두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경찰관 제복에는 이름표가 부착돼 있고, 법 집행 시 수십 대의 카메라가 동반되기 때문에 얼굴이 안 보여도 필요시 모두 신원 특정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논란이 확산하자 지난 8일 자료를 내고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례를 확인한 결과, 해당 인원은 현장에서 직무를 수행 중인 대한민국 경찰관"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복장이 부적절했다는 지적과 관련, "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충분한 교육 등을 통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경찰 활동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찰관 용모나 이름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는 유튜브 영상들

[유튜브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불심검문 땐 관등성명 밝혀야…경찰 "모든 상황에서 의무는 아냐"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중국 공안 출신이라거나 가짜 경찰이라는 의심을 제기하며 경찰에 "관등성명을 대라"고 요구했다.


SNS에서는 한국어 발음이 이상하거나 중국식 이름이라는 등의 이유로 일부 경찰관을 따라다니며 관등성명(보직과 계급, 이름)을 요구하는 영상을 다수 볼 수 있다.


경찰이 답하지 않고 자리를 피하는 모습의 영상을 두고 일부는 관련법상 경찰은 관등성명을 대야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며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모든 경우에 자신의 소속과 직급을 알릴 의무는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관직무직행법 제3조에 따르면 경찰은 불심검문 시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혀야 하지만 이는 불심검문 상황에 한정됐을 뿐 송파구 재선거 요구 시위 현장은 이런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이 모든 상황에서 관등성명을 밝혀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불심검문도 아니고, 시위 현장에서 서서 근무하면서 (요구한다고) 일일이 다 답할 의무는 없다"고 말했다.


다른 경찰청 관계자는 "법령에 있고 없고를 떠나서 웬만하면 답을 하도록 교육하지만, 당시 분위기에선 마찰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자제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도 "경찰관을 상대로 조롱과 멸시가 상당한 분위기여서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고 전했다.




거리 순찰 활동 중인 경찰

[연합뉴스 자료사진]


◇ 이름이 같거나 특이하면 외국 경찰?…"외국인은 경찰공무원 못돼"


경찰 두 명이 제복에 동일한 이름의 이름표를 달고 있었다거나, 한국에선 흔하지 않은 이름을 갖고 있다며 중국 경찰설을 제기하는 이들도 있다.


경찰청은 이러한 주장을 인지하고 있으며 온라인 등에서 논란이 된 이름을 가진 경찰의 신원을 조사한 결과, 모두 서울기동대원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나아가 외국인은 경찰 공무원이 될 수 없다.


인사혁신처의 '외국인의 공무원 채용' 규정에 따르면 특정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시 임용권자가 제한된 분야와 직종에 한정해 외국인 임용이 가능하지만, 경찰공무원은 채용 직종에서 제외된다.


경찰공무원과 외무공무원, 군인, 군무원, 국가정보원 직원, 경호공무원은 개별법상 외국인은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보유한 복수국적자의 경우 ▲ 국가안보와 관련되는 정보·보안·기밀 및 범죄수사에 관한 분야 ▲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기업의 영업비밀 및 신기술 보호, 주요 경제·재정 정책 및 예산 운영에 관한 분야 등에선 임용이 제한된다.


가끔 외국 출신자가 외사요원 특별채용 시험에 합격했다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하나 이들은 귀화한 한국 국적자다.





[경찰청 블로그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 가짜 경찰복 온라인서 판매?…"경찰공무원 아닌데 착용하면 처벌"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경찰복을 구매해 경찰 행세를 했을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는 경찰 제복 또는 경찰장비를 착용하거나 사용 또는 휴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다.


이를 위반하면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자를 위해 경찰 제복이나 경찰장비를 제조·판매 또는 대여하거나 판매·대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 또한 법으로 금지돼 있다.


구매하는 것은 물론 판매 자체도 불법이다.


온라인 쇼핑몰에서 어린이용이나 코스프레용 등으로 경찰복을 판매 중이지만 이는 실제 제복과는 차이가 있다. 만약 이런 용도의 판매품이 실제 제복과 과도하게 비슷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문화예술 활동이나 공적 의식행사 등을 위한 활동 중에는 착용할 수 있다.


의상 대여 쇼핑몰 중 상당수는 핼러윈 축제나 코스프레, 졸업사진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한 경찰 의상 대여가 법적으로 불가하며 드라마, 영화, 연극 등 공연 및 공익적 목적으로 활용할 때는 근거 서류와 신분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고 안내하고 있다.


특히 2022년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 의상을 착용한 축제 참가자들 탓에 구조 활동이 방해받으면서 경찰 제복 단속은 강화됐다.


luc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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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6-09 13:00 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