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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앞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임용 전에 마약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사혁신처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마약류 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기존 경찰·소방 등 특정직공무원 채용 시 실시하는 마약류 검사를 일반직 및 외무공무원에도 도입하는 것이다.
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 시험 합격자는 신체검사 시 필로폰·대마·아편·코카인 등 마약류 6종 검사를 받아야 하며, 신체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야만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 일주일 후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합격한 사람부터 적용된다.
최동석 인사처장은 "최근 일상으로 파고든 마약을 중대한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있다"며 "공직사회 마약류 확산을 막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신뢰받는 공직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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