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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간식비 예산 두고 개표사무원 식비에서 차감해 호두과자 제공
선관위 "간식 예산 1인 3천원 불과해 식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청송=연합뉴스) 김용민 기자 = 6·3 지방선거 당시 경북 청송군선거관리위원회가 개표 사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식비를 사전 동의 없이 간식 구매 비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선관위는 별도 간식비 예산이 있었음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청송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4일 오전 1시께 개표가 끝난 직후 개표사무원 155명에게 각 9천원 상당의 호두과자와 음료수를 지급했다. 새벽까지 일을 한 개표사무원들이 배가 고플 것 같아서 간식을 제공했다는 게 선관위 설명이다.
그러나 호두과자와 음료수를 구매한 비용은 개표사무원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하루치 식비(9천원)에서 나왔다.
선관위는 지난 4월 지역 공공기관 직원들을 상대로 개표 사무원을 모집하면서 개표 수당으로 하루 7만5천원, 식비 9천원, 귀가 여비 2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개표가 자정을 넘기면 귀가 여비를 뺀 수당은 이틀 치를 주기로 했다.
따라서 이날 개표 사무를 끝낸 사람들은 1인당 18만8천원을 받게 돼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호두과자와 음료수 비용 9천원을 뺀 17만9천원을 받았다.
개표 사무원으로 일한 A씨는 "사전 안내나 동의 절차 없이 원하지도 않은 간식을 일방적으로 제공하고는 식비에서 9천원을 차감했다"며 "간식은 별도 제공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고 말했다.
실제로 선관위는 수당과 별도로 개표 사무원 1인당 간식비 예산(3천원)을 책정해 놓고도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3천원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간식이 현실적으로 마땅치 않아 식비 9천원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며 "장시간 업무로 배가 고플 것 같아 간식을 구매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니 잘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개표 사무원 1인당 3천원으로 책정했다가 쓰지 않은 간식비 예산을 자체 반납할 계획이다.
yongmi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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