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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개 부대 표본조사 결과 77억원 규모 저가품 납품 확인
부정 납품 175억원 규모 추정…국방부·경찰청·조달청 등 이첩

[권익위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저가의 규격미달 전기설비를 특허가 있는 고가의 우수조달품으로 속여 수년간 전국 군부대에 납품한 업체를 적발했다고 국민권익위원회가 9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런 내용을 확인해 사안을 국방부, 경찰청, 조달청 등 관계기관에 이첩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11월 A 업체의 군부대 전기설비 납품비리 신고를 접수하고 조사를 벌인 결과, 다수 부대에 납품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국방부 직할 및 육·해·공군 등 12개 부대와 해당 업체의 계약 80건을 표본 선별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77억원 규모 80건 계약 모두에서 A 업체가 조달청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된 배전반과 분전반을 직접 생산해 납품해야 하는데도, 무자격 업체가 생산한 규격 미달의 저가 제품을 납품하는 등 정상 납품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납품 과정에 국방부는 규정과 달리 심의를 거치지 않고 A 제품을 지정하고, 납품 이후 설비에 대한 군의 검수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이번 조사 대상을 포함한 A 업체의 군부대 부정 납품 규모는 58개 군부대 대상 195건(175억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봤다.
권익위는 아울러 납품 검수 단계에서 우수조달물품 확인을 의무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도록 국방부와 조달청에 권고했다.
권익위는 "군 시설은 격납고, 통신시설, 지휘통제시설 등 고도의 안전성이 요구되는 시설이 포함돼 전기 설비 검수는 장병 안전 및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우수조달물품 설치 여부에 대한 검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hapyr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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