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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민주당 충남지사 후보 캠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홍성=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충남도지사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24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장 대표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를 통해 박 후보를 상대로 내연·불륜 등의 의혹을 제기했다.
박수현 후보 선대위는 "장 대표가 허위사실에 기반한 네거티브 공세를 퍼부었다"며 "선거일이 임박한 시점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유권자의 공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기 위한 목적이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선대위 관계자는 "피고발인이 박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악의적인 흑색선전을 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을 감안해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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