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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행위 22건 최다…선관위 "무관용 원칙, 엄중 조치"

[전남 선관위 제공]
(무안=연합뉴스) 형민우 기자 =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43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했다.
2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전남선관위는 대리 투표와 금품 수수 등을 적발해 모두 43건을 경찰과 검찰 등에 고발했다.
유형별로 보면 기부행위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사실 공표 6건, 신문 및 광고 등 인쇄물 배포 2건, 기타 13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금품 제공 등 기부행위는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16건이 고발됐으나 6건이 더 늘었다.
전남은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이 과열되면서 위법 사례가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주요 사례로 한 전남도의원은 경쟁 후보의 불출마를 유도, 무투표 당선을 위해 무소속 예비후보자의 지인에게 현금 1천만원을 건네 선관위에 적발됐다.
또 민주당 예비후보자 친척 A씨 등 3명은 권리당원 6명을 모집해 당비 6만원을 대납하고 권리당원 등 9명에게 "02로 오는 전화를 잘 받아 달라"며 현금 75만원을 제공해 고발됐다.
선관위는 A씨 등으로부터 돈을 받은 9명 가운데 금품 수수 사실을 자수한 5명을 제외한 4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에서는 마을 주민의 휴대전화를 수거하거나 대신 여론조사에 응답하는 등 대리투표도 적발됐다.
신안에서는 이장이 마을 방송으로 주민들을 마을회관으로 소집한 뒤 26명의 휴대전화에 성명과 생년월일이 기재된 종이를 붙여 실제 6명에게 여론조사 전화가 걸려 오자 휴대전화를 받아 현장에서 직접 대리 응답해 적발됐다.
이장은 나머지 휴대전화 17대를 추가 여론조사 응답을 위해 마을회관에 보관한 것으로 확인됐다.
장성에서는 권리당원이 마을회관에서 주민 8명의 휴대전화로 대리투표를 했으며 화순에서는 이장의 배우자가 대리투표를 해 적발되기도 했다.
전남선관위 관계자는 "당내 경선은 후보자 선출의 중요한 절차로,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보장돼야 한다"며 "타인의 의사에 개입해 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히 조치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minu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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